하동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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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11.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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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글로벌뉴스통신] 하동군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로 인한 고충 민원·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보호 요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대변한다.

지방세 고충민원 등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민원은 90일, 권리보호요청은 6개월 전까지 우편(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기획예산과) 또는 군청 기획예산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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