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보좌진협의회 정책토론회 함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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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보좌진협의회 정책토론회 함께 열어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9.11.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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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5일(금) 오후2시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사진제공:금태섭 의원실)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오는 11월 1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가나다순) 3당 보좌진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국회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되며, 고용 유지에 있어 어떠한 보호 장치도 부재한 실정이다. 일반직공무원은 면직의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이중삼중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보좌직원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어 형평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임용 자격과 절차는 물론 징계와 면직까지 법적 근거가 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각 기관의 장에게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인사권자가 이들을 면직하려면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한 면직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 공무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좌진 역시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행정부나 사법부, 심지어 국회 사무처의 별정직 공무원과 비교해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며, 제도 개선을 위해 20대 국회에만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같이 기본적인 근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도를 도입하여 보좌진의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3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며,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류길호 사무총장,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숙정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회사무처, 여·야 3당의 보좌진협의회 부회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 조현욱 회장은 “여야 3당 보좌진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그림자로 일하는 보좌진들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의 권리보장이 되어야 하며, 면직예고제는 근로조건의 최소한의 요소이자 필수적인 제도이다. 입법 과제인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바른미래당보좌진협의회 이승환 회장은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보좌직원의 경쟁력이 곧 국회의 경쟁력이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며, “면직예고제는 그 경쟁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법안과 함께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는 제도와 협의들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자유한국당보좌진협의회 이종태 회장은 “입법부 공무원인 보좌진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이다.”라며 “최소한의 생존권 및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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