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표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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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표의 가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11.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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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남구선관위)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미영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대한민국헌법」제1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고, 같은 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다. 모두가 한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조항이지만 일상에서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인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거권이다. 선거권 또는 투표권은 선거에서 투표를 할 권리를 말한다. 성별·인종·사회 계층·교육수준·자산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일정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평등하게 선거권을 가진다.

마하트마 간디는 “민주주의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 조금 귀찮아서 혹은 정치에 무관심해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정치인은 유권자를 가벼이 여기고 다수를 위한 정책보다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정책을 채택할지도 모른다.

‘나 하나쯤이야 안하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한다면 다음의 예를 보자. 1649년 영국왕 찰스 1세는 단 한표 때문에 처형당했고, 1875년 프랑스는 단 한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제2차 세계대전의 원흉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표 차이로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 당수로 선출되었다. 그 후 정치적 기반을 닦아 총리가 되었고 나치시대는 시작되었다. 단 한명만 히틀러가 아닌 다른 이에게 투표를 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내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우리의 소중한 한표를 반드시 행사하도록 하자.

부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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