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안산 상록을)은 27일,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채용시 지원자의 직무능력과 무관한 내용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업주가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신앙, 신체조건, 출신학교, 혼인․임신여부, 병력, 재산상황, 가족관계, 가족의 최종학력 및 재산형태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의 잘못된 입사지원서 관행을 지적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이 후 구직자들이 지원단계에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며 느끼는 위화감과 수치심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은 고용노동부가 2007년 ‘표준이력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과 서울시의 ‘표준이력서’제도와 그 취지를 같이 함으로써, 직무능력과 무관한 사항으로 차별받는 지원자의 피해를 없애고 역량과 업무 적합성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공동발의에는 강기정, 김성곤, 김춘진, 노웅래, 배기운, 심재권, 안규백, 윤관석, 이종걸, 전순옥, 정성호, 조정식, 최원식, 홍종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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