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KBS 수신료폐지...분리징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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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KBS 수신료폐지...분리징수" 촉구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10.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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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원회 위원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10월21일(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TV 수상기 등록 없이 KBS가 수신료 징수하는 것은 방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신료 폐지 또는 분리징수 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규환, 곽대훈, 박대출, 윤상직, 최연혜, 김성태. 김정재, 김기선 국회의원

윤상직 의원은 "KBS(한전)가 TV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며, 더욱이 한전이 전기사용 신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수상기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명백히 목적외 용도로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 또한 KBS는 수상기 등록신청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아님을 알고도 한전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상기 등록신청으로 갈음하였기 때문에 KBS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임. 특히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입주자의 수상기 등록없이 임의로 수신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 중 KBS 관계자의 수상기 등록신청 등에 관련한 증언이 한전업무담당자와 인터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위증의 소지도 있어 향후 당 차원에서 "검찰에 한전과 KBS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며,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62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및 이익의 침해사실 등을 신고하여 행안부장관이 자료제출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조치, 결과 공표를 하도록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KBS로 하여금 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수상기 등록신청을 새로 받아 등록대장을 정비한 후 이에 따라 적법하게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한전의 불법적인 등록 위탁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도록 요구할 것이고, 수상기 등록 등과 관련한 방송법 위반상태의 해결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수신료 폐지, 분리 징수 등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할 것임. 아울러  KBS 경영본부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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