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오수 차관, "수사-기소권 분리, 공수처 국회 통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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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오수 차관, "수사-기소권 분리, 공수처 국회 통제" 바람직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10.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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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0월 15일(화) 국회 본청 406호에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출석하여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답변하고있다.

김 차관은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방안과 수사·기소권 분리 중에 어느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독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한 것이다"며 "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공수처장이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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