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돼지갈비 무한 제공 식육음식점 특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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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돼지갈비 무한 제공 식육음식점 특별수사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10.1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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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돼지갈비 판매 업소 무더기 적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오거돈)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매가 상승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에 대한 특별수사를 했다.

그 결과 120여 곳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부산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조리장 내 보관 중인 돼지갈비(목전지+돼지갈비 혼합)

이번 수사는 최근 육고기 소비 트랜드의 변화로 프리미엄 브랜드 업소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품귀현상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갈비를 무한제공하는 업소의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부산시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목전지 등 다른 부위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이에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개소 ▲표시기준을 위반한 1개소와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개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개소 등 총 16개소를 적발하였다. 그중 15개소를 형사입건하였으며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분들께서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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