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장정숙 의원 |
이에 대해 심평원은 채용을 담당한 외주 업체 탓으로 돌렸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가칭), 비례대표)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기시험 답안지를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부재, ▲외주 업체의 면접 과정 촬영 제안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묵살, ▲적은 예산으로 인한 무리한 공개경쟁입찰로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4월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1,135명, 심사직 5급 일반) 중 9개 고사장(146명)에서 시험 문항수(80)와 답안지 문항수(50)가 상이한 것이 확인되어 재시험을 실시함. 뒤이어 지난 6월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라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필기시험에서는 답안지를 포장하는 과정을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없어 빠른 대처가 불가했다.면접시험에서는 위탁업체에서 심평원에 채용 전 과정 영상 촬영을 제안했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묵살하고 촬영 후 폐기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이 올해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하면서 이에 대비한 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고 위탁 과정이나 시스템도 너무 부실하고 안이했다. 결국 심평원의 이런 탁상행정 때문에 1천 명이 넘는 수험생이 피해를 본 것이다.” 라고 지적하며, “심평원이 진심으로 채용 위탁사업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다시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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