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검사’ 60명, ‘5급 이상’ 37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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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검사’ 60명, ‘5급 이상’ 37명 징계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9.10.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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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법무․검찰 공무원‘중징계’ 품위손상, 음주운전, 금품수수 순
- 중징계로 파면된 검사는 없어, 해임이 최고 징계  

(사진제공:금태섭의원실) 금태섭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금품과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와 법무·검찰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많아졌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 274명, 5급 이상 공무원 150명, 6급 이하 공무원 1,350명 등 1,81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검사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60명, 3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0%,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직 이상의 중징계 비율은 6급 이하 공무원이 18.5%, 검사 6.6%, 5급 이상 공무원 1.6% 순으로 높았다. 검사 중징계는 해임 6건, 면직 5건, 정직 7건이었고 5급 이상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 3명, 해임 6명, 강등 6명, 정직 9명이었다.
중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100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63명(21.5%), 금품수수 44명(15.0%), 순이었다. 특히 검사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금품수수와 향응수수를 이유로 중징계 받는 비율이 높았다.

금태섭 의원은 “법무·검찰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나 직무위반은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적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금태섭의원실) 법무 검찰 공무원 징계  인포 그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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