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동권리 보장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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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아동권리 보장교육 실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9.10.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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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보장교육 실시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8일 유니세프 협약 이행사항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시설에 종사하는 아동복지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4대 기본권과 아동권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과정,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유니세프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핵심 분야 추진 실적과 기본원칙 10개 항목에 부여된 전략적 과제에 대한 협조사항을 차례로 설명했다. 특히,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사생활 등 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한 6대 중요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 개인 등과 함께 협력해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무형 교육청소년과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증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계속 필요하며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다”며 아동복지 교사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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