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정훈, "공정위 제도적 처벌 강화 방안 마련" 주문
상태바
(국감)김정훈, "공정위 제도적 처벌 강화 방안 마련" 주문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10.06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김정훈의원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2019년까지 6년간 선정된 업체는 총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건⇨2015년 7건⇨2016년 6건⇨2017년 11건⇨2018년 11건⇨2019년 4건으로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도급법 상습법위사업자」를 기업군으로 살펴보면, ①중소기업이 25개(5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중견기업 19개(42.2%), ③대기업 1개(2.2%)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내린 법 위반 조치는 총 160건, 이를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경고가 61건(38.1%)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②시정명령 56건(35.0%), ③과징금 39건(24.4%), ④고발 등 4건(2.5%) 순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및 공개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되면, 명단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되고,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명단이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최대 7점까지 감점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중 재선정되는 업체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훈 의원은 “하도급법 상승법위반사업자의 재선정률이 높은 이유는 선정에 따른 처벌이 약해 업체들이 선정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에, 하도급 상습법위반사업자 발생을 실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패널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각 부처 소관 법령 또는 지침에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 관련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범정부 정책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적 처벌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