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조국, 나랏돈 42억 떼먹고 장관 되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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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조국, 나랏돈 42억 떼먹고 장관 되려하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8.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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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8월19일(월) 국회 본청 215호의 제13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이 나랏돈 42억을 떼먹어도 국록을 받는 장관이 되려하나. 한마디로 염치가 없다. 조국 후보는 기술보증기금 채무 42억을 갚기 전에 청문회장에 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

문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는 기술보증기금 채무 미변제금 42억원 부터 갚아야 할 것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42억의 채무자는 조 후보자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다. 조 후보자가 요즘 좋아하는 말대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가족들이 국가에 거액의 손실을 입히고도 염치없이 국가의 녹을 받는 장관이 되겠다고 나설 자격이 있는 것인가. 더욱이 개인에 대한 국가채권 관리에 국가의 대표자로서 책임과 권한이 있는 법무부장관이라면 더더욱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바른미래당 제134차 최고위원회의

이어, "그리고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의 전처 간에 부동산 매매, 임대 거래를 보면 조 후보자가 3주택을 소유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위장매매와 탈세까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청와대도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조 후보자가 위장한 거래가 사실이라면 이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이다. 조 후보자의 위장 거래 혐의는 계좌 추적 등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명백히 밝혀낼 수 있다. 청문회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도 자신의 의혹이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오늘 딸 장학금 수여의 적정성 의혹까지 제기됐다. 법을 떠나서 국민들은 ‘염치없고,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다. 조 후보자께서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망신살이 더 뻗치기 전에 이쯤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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