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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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확대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08.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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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글로벌뉴스통신] 당진시는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장애등급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출생순위에 따른 지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시는 2014년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임신진단을 받으면 임신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했으며, 출산 시에는 출산지원금을 장애등급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면서 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년부터는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대폭 늘었다.

또한 기존에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과 시의 자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어 선택에 따라 임신진단비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 내용도 개선해 7월 1일부터는 출산지원금도 모두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확대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과 임신진료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으로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장애등급 폐지로 앞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장애인의 복지만족도 체감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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