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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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혼란
  • 백동열 논설위원
  • 승인 2019.08.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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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2018.12.14.일 개정하여 2019.1.1.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3조의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규정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하여 30만원 미만인 법인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63조의 2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1항 제1호인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 과 동항 제2호 중간예납기간의 산출세액기준 중 선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 중간예납기간의 산출세액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3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에 해당하나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인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는 직전년도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도 30만원 미만의 범위에 속한다고 구두해석을 하고 있다. 잘못된 해석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납세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63조의 2의 제5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세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있음에도 다시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무슨 의미인지 납세자들은 정말로 혼란스럽다.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법들이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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