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독립유공자에 광복절 무임이용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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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독립유공자에 광복절 무임이용 예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8.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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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동반가족 1인 혹은 유족에 우대권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교통공사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교통공사(사장 이종국)는 제74회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동반가족 1인 혹은 유족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우대권으로 부산도시철도를 무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우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도시철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독립유공자와 동반가족 1인, 유족은 독립유공자증(유족증)이나 광복회원증을 소지하고 고객센터(역무실)를 방문하면 우대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매년 광복절과 3.1절, 현충일에 독립(국가)유공자와 동반가족 및 유족에게 도시철도 우대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1~7급) 및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에게 상시적으로 무임 우대권을 지급 중이다.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은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도 광복절의 의미가 깊은 해”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무임으로나마 예우를 다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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