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재난피해 대비 시민안전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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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재난피해 대비 시민안전보험 도입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08.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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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글로벌뉴스통신] 앞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사망이나 상해 등 피해를 본 상주 시민이면 누구나 상주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상주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장 내용은 보험 계약조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 20개 항목을 고려하고 있다. 항목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은 상해와 후유장애만 보험 대상이 된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정하목 안전재난과장은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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