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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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08.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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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글로벌뉴스통신] 창원시는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54일간 2019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주민들의 행정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대상은 △ 거주불명자 △ 복지부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오피스텔‧원룸 밀집지역 및 공동주책 미 전입신고자 거주 여부 등이다.

각 읍‧면‧동에서는 이‧통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 전입신고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현거주지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여부 확인 등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반이 세대별 방문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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