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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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11.0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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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은 작년 12월 이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PC방, 관공서 등에 대한 전면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11월 1일(금) 부터 11월 8(금)일까지 집중실시하며,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음식점(150㎡ 이상), ▴PC방, ▴청사(유관기관), ▴의료기관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사항,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준수를 위해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를 제공하여 단속전에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홍보 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렛,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였다.

 한편, 군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이나 주변에서 흡연함으로써 간접흡연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기간중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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