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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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2.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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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이며,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 시한(‘13. 2. 28.)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대행사(법무법인)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 대책으로 ‘09년에 도입된 이 제도의 시행(1년 단위 연장)으로 인해 ‘10년에는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11년부터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연평균 약 3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미디어 열풍으로 원하는 저작물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저작권 ‘의식지수’(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실천행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검찰청 통계자료)
      ‘09년 22,533건, ‘10년 3,614건, ‘11년 4,578건, ‘12년 6,074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폐지한다면 청소년 대상 무차별적 고소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2014년 2월 28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 저작권 의식지수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저작권 교실(youthcopyright.or.kr) 등을 통해 청소년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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