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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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06.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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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글로벌뉴스통신]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7월부터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을 시행한다.

대상세목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등록면허세(면허분)(1월)이며, 금융사의 간편결제 앱과 금융 앱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편고지서 미수취 등 뜻하지 않은 세금 체납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납세자는 세액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은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 등 간편결제 앱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새마을, 금융결재원 등 금융앱을 설치해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 달 정기분 부과 세목부터 적용되며, 여러 가지 앱으로 전자고지를 중복해 신청한 경우 마지막으로 신청한 전자고지 앱으로 발송된다.

다만, 앱 삭제, 핸드폰 변경 시에는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장원 징수과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확인과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돼 납세편의 증진과 더불어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 및 고지서 발행 우편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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