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19년 상반기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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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9년 상반기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조사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06.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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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글로벌뉴스통신] 파주시는 ‘2019년 상반기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조사를 오는 26~27일 이틀간 전체 법인택시 8개 업체에 대해 실시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주된 내용은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이다.

파주시는 이틀간 실시되는 실태조사 기간 동안 사업장을 방문해 노·사 근로계약서, 단체임금 협정서, 종사자 개인별 납임금 및 급여내역, 배차일지 및 차량별 유류 충천 내역, 교통사고 처리대장, 유가보조금 및 충전소 이체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업체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비용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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