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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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6.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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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북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6월 20일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 예정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주민은 북구청 홈페이지내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입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청 교통행정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사진제공:북구)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이 서비스는 고정식 및 차량단속형 카메라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면해당 차주에게 불법주정차 단속 예정임을 휴대폰 문자로 통지하는 것으로, 문자를 받고도 일정시간 내에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2차 촬영 때 단속이 확정된다.

정명희 구청장은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으로 교통흐름이 좋아지고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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