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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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6.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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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보험금 '문자메시지·등기' 안내 받는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9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앞으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회사가 보내주는 문자메시지나 등기 우편물을 통해 내가 수령할 보험금을 안내 받게 될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구)은 지난 17일(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약시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는 고객에게 문자메시나 등기우편물 등으로 액수와 수령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신상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성남시중원구)

현재 보험계약자나 상속인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내보험 찾아줌’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가입자나 상속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더욱이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제한이 있어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가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등 보험회사가 권리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해약 등의 사유로 지급 및 반환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보험금의 액수와 수령 방법 및 절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 및 보험료의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는 문자메시지나 등기우편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최근 보험은 사고나 우연적인 일에 자신을 보호하는 순수보장형 보다 경제적으로 자본의 축적이나 개인재산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변액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등의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및 보험료 수령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과해 보험계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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