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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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6.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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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와 감독기관 부당한 요구 금지 등 4개 행동기준 추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교육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 19일 공포했다.

이번에 한층 강화된 개정 행동강령은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업무 부여,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교육결과 기록·관리 등 4가지 행동기준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는 위반사항에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추가했다. 또 공공기관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토록 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은 교육계에 잔존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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