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기분 자동차세 20억92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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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1기분 자동차세 20억9200만 원 부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06.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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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글로벌뉴스통신] 전북 고창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0억9200만원(1만9775대)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기분 부과액 20억800만원보다 8400만원(4.2%)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론 5월말 기준 약 3만613여대(전년대비 530대 증가)에 달하는 자동차 등록 영향으로 분석됐다. 상반기 연납부과분 19억6500만원을 포함하면 40억원 이상을 부과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연납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7월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돼 체납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세정팀(560-2478)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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