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 소기업·소상공인 4200억원 특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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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 소기업·소상공인 4200억원 특별 대출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02.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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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 2월 25일부터 신청접수...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25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창업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42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으로서 국민은행이 35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신보가 12배의 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200억원을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로 지원한다.

 대출자금의 지원조건은 우선, 지원대상이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지역신보는 보증금액 5000만원 이내에서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책임)으로, 5000만원 초과 보증에 대하여는 90% 부분보증(대출사고시 은행이 10% 책임)으로 운용해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크게 줄여 대출이 쉽도록 했다.

 고객인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보증료율을 0.2%p 감면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협약 금융기관 역시 리스크 부담이 준만큼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 5%대의 금리로 운용한다.

 신청은 25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국민은행 지점에 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협약이 민간 자율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협약보증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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