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7명 임금 청구소,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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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7명 임금 청구소,대법원 파기환송
  • 박영신 기자
  • 승인 2019.06.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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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대법원 민사3부(바)는 A 외 6명이 B 교통(주)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사건번호 2015다225677)한 상고 사건을 지난 6월13일(목)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파기 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본 사건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2가합6320에서 2013.11.29 원고가 패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278 사건에서 2015.6.26. 항소기각되었고, 지난 2015.7.16.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되었다.

A 씨는 "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업체 경영진이 회유도 하였다. 현재 안양지역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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