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의료공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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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6.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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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최초-유일...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 보훈재활체육센터가(센터장 이종진) "공공기관 최초-유일로 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으로 지정됐다."고 6월12일(수) 밝혔다.

(사진제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재활체육센터 전경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여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으며, 작년 5월 29일부터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가 법정 의무화 됐으며, 교육은 장애인의 정의와 인권, 장애인에 대한 이해,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률과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훈재활체육센터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보훈재활체육센터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뿐 아니라 휠체어이동 체험, 시각·청각장애체험, 국가유공자 전문체육 종목인 양궁·탁구·론볼·사격체험 등 자체교육이 포함되어 타 기관보다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유리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양봉민 이사장은 “국가유공자분들께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특성상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 되어 교육기관으로 지정 될 수 있었다”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보훈재활체육센터는 공단 직원 뿐 아니라 유관기관 등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교육 참여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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