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음란물 유통한 웹하드 운영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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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음란물 유통한 웹하드 운영일당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6.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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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 사이버안전과는 명의상 대표(속칭 ‘바지사장’)를 내세워 국내 웹하드 업체 2곳(파○○ 등)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약 18만 건을 직접 유포하거나,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 약 36만건의 유포를 방조하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실제 운영자 A씨 등 8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 해당 웹하드에 음란물을 유포한 업로더 17명 및 광고업자 4명 등 총 29명을 형사입건하였다.

실제 운영자인 A씨(남, 51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인 B(남, 44세), C(남, 47세)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국내 웹하드 운영업체 2곳을 설립한 후, 2017.5.27.부터 ‘D웹하드’을, 2018.1.1.부터 ’E웹하드’ 사이트를 단속시(‘19.5월)까지 각 운영하면서, 설립 초기 회원 유치를 위해 종업원들을 동원하여 ‘성인’ 게시판에 음란물 약 18만건을 자체 생성한 ID로 직접 게시하거나, 회원들이 약 36만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필터링 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하여 약 20억원의 판매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부산경찰) 바지사장 명의로 웹하드 업체 2곳 운영, 회원 유치위해 직접 음란물 게시

A씨는 실제 운영자임을 감추기 위해 각 웹하드업체 사무실 이외의 ‘간판 없는 비밀사무실’을 두고, 프로그래머·디자이너·기획관련 필수 종업원들만 별도로 은밀히 관리했고, 웹하드 수익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명목상 소프트웨어 개발업체(F社) 이들 웹하드업체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년 간 약 15억원을 횡령하는 등 전문적·조직적으로 운영해 왔다.

또한 이들 웹하드에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판매하며 판매수익을 올린 H씨(남, 27세, 무직) 등 업로더 17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혐의로 함께 형사입건하고, 함께 적발된 ‘음란물 품번사이트’ 운영자 G씨(남, 42세)도 이러한 웹하드업체 4곳을 전문적으로 광고해주는 대가로 약 1년 간 약 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져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웹하드업체가 필터링업체와 형식적으로 계약하고, 영업이익을 위해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불법음란사이트에 거액의 광고비를 써가며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해온 범죄를 확인했다.”면서, “웹하드사이트에서 불법정보가 사라질 때까지 전국적인 단속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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