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불법 벽보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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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불법 벽보 이제 그만!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6.0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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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3동 섯골뜨락 봉사단, ‘불법 벽보 방지판’ 설치
(사진제공:금정구)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 전(위),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 후(아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정미영) 서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일홍)는 지난 5월 10일 지역특화 사업 ‘섯골뜨락 봉사단’을 운영해 서3동 서부로 골목길 일원에 불법 벽보 방지판을 설치했다고 5일(수) 밝혔다.

금정구 주민자치 지역특화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4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섯골뜨락 봉사단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모임으로, 섯골마실을 아름다운 정원(뜨락)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불법 벽보 방지판을 설치한 지역은 미로시장 근처의 주민 통행량이 많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전봇대와 통신주 주변의 불법 광고물과 무단투기된 쓰레기들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섯골뜨락 봉사단은 주민 회의를 거쳐 불법 벽보 방지판 설치 구간과 설치 디자인을 선정하고, 사전 환경 정비 후 서부로 골목길 일원 전봇대 50여 개에 불법 벽보 방지판을 설치하였다.

서부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주민은 “그간 주기적으로 가게 주변 전신주에 붙은 불법 광고물들을 직접 제거해 왔지만 늘 그 때 뿐이었다. 이번 불법 벽보 방지판의 설치로 시장골목이 한결 밝고 쾌적해졌고, 향후 지속적으로 설치 구간을 늘려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김일홍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주민자치 지역특화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거창한 것을 구상하기 보다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부분에서 고민을 하였기 때문에 주민의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다.”며, “이번 사업으로 우리 섯골마실의 이미지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었길 바라며, 계속하여 마을 환경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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