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글로벌뉴스통신]안양문화원은 지난 5월 29일(수) 선임무효가된 이사의 항의에 전풍식 부원장은 원장직무대행 자리에서 물러났다.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사7명과 감사1명의 보선과 일부정관을 변경하여 안양시를 경유하여 경기도에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도는 문화원 정관 제23조(의결정족수)3항 규정에 의거 정관허가신청을 반려했다.
따라서 정양순 선거관리위원장은 허가받지 않은 정관, 무효가 된 임원 선임과 5월31일 안양문화원장 보궐선거가 취소되어 상당한 책임이 있는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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