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동철 국회의원은 5월22일(수) "무늬만 무상보육’ 방지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상보육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비용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동철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
김 의원은 "그간 정부는 영유아 한 명을 보육하는 데 한 달 동안 드는 적정 금액을 산정해놓고서도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무늬만 무상보육’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보육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영유아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국가책임보육의 구현이 중요하고, 차별적 지원 기준을 해소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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