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식, “사법권 독립과 언론자유 보장하라”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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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식, “사법권 독립과 언론자유 보장하라” 결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5.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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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강요식 자유한국당 구로을당협위원장은 5월20일(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결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왼쪽부터) 이주영 국회부의장, 강요식 자유한국당 구로을당협위원장

(결의문 전문)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로서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며,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법치주의를 뜻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전 세계 모든 문명국이 추구하는 바이다. 만일 한 나라의 사법권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치권력에 굴종하고, 언론이 침묵과 여론의 호도를 강요당한다면 그 나라의 문명은, 그리고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인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가 문재인 정권 시작 이후 어떻게 유린 되었는지 생생히 토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수립된 후 70여년을 피와 눈물로 지켜온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는 문 정부 2년, 겨우 2년 만에 송두리째 무너져가고 유린되고 있다.

우리는 ‘적폐청산’을 앞세운 문 정권의 사법과 언론에 대한 유린사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원적으로 파괴하여 반자유ㆍ반법치 정권의 연장을 획책하려는 도발임을 잘 알고 있다. 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국정과제 1호로 시작한 적폐청산은 독립된 사법의 모습이 아닌 인민재판의 모습이었다.

적폐청산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방송 등 언론을 동원하며 전직 대통령들과 직전 대법원장 등 수많은 전 정권 인사들을 마녀사냥 식으로 숙청하고 보복하였다. 이미 수사받은 전 정권 인사들이 110명이 넘으며, 그들 중 유죄판결을 받은 징역형의 합계가 130년을 넘겼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4명에 이른다. 사법농단을 빌미로 100명이 넘는 판사들을 소환조사하였고,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겁박하고 재판에 회부하기도 하였다.

최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이 선거법,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행위다. 도저히 문명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반자유ㆍ반법치 정권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할 언론을 장악하여 관제언론으로 유린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를 수호해야할 사법을 장악하여 정권에 복속한 사법부로 유린하고 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강요식 자유한국당 구로을당협위원장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말하였지만, 그 행동은 그 정반대이다. 문 대통령의 성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세력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임명하여 사법의 주류세력을 교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여당이 청와대 비서관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헌재 재판관을 맞교환식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4명의 재판관을 대의기관인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여 이제 헌재는 친문인사로 6명의 위헌결정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되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유린사태는 그 위법성의 중대하고 명백함이 너무나 과도하여 이 정권이 장악한 법원에서조차 인정할 정도이다. 적폐청산을 한다며 정부 비판 언론과 1인 유트버에 대한 언론인을 탄압하고 있으며, 장악된 언론은 친(문재인, 김정은, 노동조합), 반(대기업, 보수)의 보도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근 법원은 국가기관방송사인 KBS에 설치된 ‘진술미래위원회’의 일부 활동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공영방송인 MBC에 설치된 ‘정상화위원회’에 의해 해고된 기자에 대해 복직판결을 하였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사법과 언론에 대한 유린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면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는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유린 될 것을 알고 있기에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다는 심정으로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감시ㆍ비판하고 저항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뜻을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 및 단체와 연대하여 거국적인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문 정권의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유린하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조사하여 반드시 장래에 정리하기 위한 자료와 교훈으로 남기고, 비문명적인 반자유ㆍ반법치 유린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강요식 위원장은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독립수호 특별위원회, 보수의 새길 ABC, 이용우 전 대법관, 이주영 국회 부의장, 강효상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김익환 전 대구고법 판사, 최종호 보수의 새길ABC 간사, 이헌 한변 공동대표, 배승희 변호사, 부상일 변호사 등이 결의문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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