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시설 사용료 최대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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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학교시설 사용료 최대 "반값"
  • 권근홍 기자
  • 승인 2013.02.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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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운동장 50% 체육관 33% 낮춰.. 2시간 기준

 지역주민은 최대 ‘반값’으로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21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생활체육 활성화,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 사용료의 대폭 인하되어 두 시간 기준으로 지역주민은 교실을 5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반값. 체육관 사용료는 2만원(33% 인하), 일반 운동장은 1만원(50%), 인조잔디 운동장과 천연잔디 운동장은 2만원(각각 50%, 75%)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음달 12일까지 예고되는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월 경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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