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서비스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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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서비스 큰 호응
  • 장윤석 기자
  • 승인 2013.10.2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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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민화식구청장)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후 관할 등기소에 변경 신청을 직접(대행업자가 대행) 하던 것을 이달부터 구청에서 건축물 관련 민원접수부터 등기 촉탁까지 ONE-STOP체계를 갖춘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화식 구청장은 “민원인들이 1회 방문으로 건축물 민원행정에서 등기업무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입장에서 행정을 펼칠 것이며, 앞으로 「구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단원」의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상은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중 1)증축· 용도변경 2)말소 3)도로명 주소 변경 기재 등이다.

 등기촉탁을 원하는 민원인은 촉탁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건축물의 증축은 등록면허세(또는 취득세)와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건축물의 말소·용도변경의 경우는 등록면허세와 대법원등기수입증지가 필요하며 이외에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명 주소 변경기재 등은 무료로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구청 도시주택과(481-637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그림제공:안산시청)안산시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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