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법 위반,文의장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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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회법 위반,文의장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4.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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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자유한국당(최교일-김성원-정점식 의원)은 4월25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자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114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기자회견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왼쪽부터) 정점식-최교일-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병상에서 결재한 후 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으며, 기자들 질문에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오 의원에 대한 문 의장의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48조 6항을 위반한 무효 처분이고, 법률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원 의원은 "한국당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시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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