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이륜차 보도주행 특별안전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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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이륜차 보도주행 특별안전대책 실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4.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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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도주행 무질서 문화 개선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에서는 오토바이가 보도를 운행하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일삼는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해 4월 17월부터 5월 31일까지 45일간 특별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안전대책은 봄 행락철 이륜차 운행 증가와 주문배달 서비스 시장 확대로 배달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특히,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보도로 달리는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중점으로 강력하게 계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작년 한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35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1%를 차지하고,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사율(2.1%)은 일반 교통사고(0.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경찰서별 교통사고테이터 분석 및 지역 민원 수렴을 통한 이륜차 보도주행 상습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배달종사자, 청소년 등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서한문 전달 및 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홍보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 친화적 이륜차 안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야간을 불문하고 교통‧지역경찰이 협업하여 이륜차 보도주행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이륜차 위험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단속 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륜차 보도주행 행위는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만큼 이번 특별안전대책을 통해 이륜차 보도주행 추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배달업체 종사자, 청소년 등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와 안전운행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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