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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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4.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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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사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사진제공:사상구) 불법주정차 즉시단속 시행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사상구(구청장 김대근)는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계획에 따라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구민 누구나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보도 및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해 정지 상태인 차량 등이다.

(사진제공:사상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촬영시간 표시돼야 함) 2장 이상을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단속공무원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요건이 맞으면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악의적이고 반복․보복적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신고인이 동일 차량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외한다. 또한, 5월 1일부터 상습, 고질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행해지는 사상로 1개소에 한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즉시단속을 시행한다.

사상교차로에서 부전돼지국밥 사이 편측 구간으로 택시 상습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 유발, 시내버스 승하차 시 승객불편 등의 주민불편 신고가 많은 지역이다. 주차지도에도 불구하고 단속유예 시간 악용, 고의적 번호판 가리기 등으로 교통질서가 개선되지 않아 즉시 단속을 시행한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화재 등 비상시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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