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경찰서, 방화 혐의자 A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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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경찰서, 방화 혐의자 A씨 구속영장 신청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4.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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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 사상경찰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사상경찰서(서장 김해주)는 16일(화) 영업 중인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6시경 사상구 한 아귀찜 식당에 찾아가 1ℓ 용량 플라스틱 용기에 든 휘발유를 입구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안에는 업주 B(46)씨만 있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00만원정도의 소방서추산 재산 피해가 발생 하였다.

A씨는 범행 5분 뒤 인근 한 돼지국밥 식당으로 향해 남은 휘발유를 뿌리고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 업주와 손님 등 10여명이 깜짝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500만원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앞서 아귀찜 식당 업주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돼지국밥 식당 업주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학인 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앙심을 품고 식당 두 곳에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알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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