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이장 통장의 설치 및 수당 현실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교통보조금, 미취학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양육지원비, 취학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
김병욱의원은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자치, 주민참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수당의 현실화, 최소한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 고교 학비 지원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실효가 없어짐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녀 양육비 지원 및 장학금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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