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가상화폐 투자 빙자 340억대 편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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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가상화폐 투자 빙자 340억대 편취한 일당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4.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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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3,800 여명 상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 지능범죄수사대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성철)에서는 가상화폐(ADT코인, Tagall토큰)발행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3,800여 명으로부터 총 340여 억원을 가로챈 전국적 다단계 사기조직 적발하여, 이중 주범인 업체 대표 A씨(남, 56세)등 2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와 B씨(남, 46세)는 ‘16. 5.~’17. 12.간 서울 ○○동에 C社, D社를 설립하고, 자칭 ‘ADT코인, Tagall코인’ 판매 센터를 서울, 부산 등 전국에 8개소를 개설한 후, 전산상 숫자에 불과하고 아무런 희소성이나 통용성이 없는 가상 화폐라는 사실을 숨기고, 주로 가상화폐에 전문지식이 없는 50∼60대 부녀자 등 상대로, 실제 통용되는 이더리움과 ADT코인을 비교해 가면서 “이더리움보다 더 뛰어난 이더리움 2.0버전의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고, 또 130∼3,9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내에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00배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홍보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코인을 구매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코인 구입 실적에 따라 ‘추천․후원수당’ 등 명목으로 투자 금액의 최고 500%까지 지급하겠다며, 전국에 걸쳐 약 3,800여 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후, 이들로부터 총 340여 억원 상당을 가로채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한때 가상화폐에 대한 엄청난 투자 열풍과 이슈가 있었다가 이후 다소 주춤해 졌으나,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틈탄 ‘가상화폐를 빙자한 투자사기’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히고,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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