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소멸위험군 방지위한 특례군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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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소멸위험군 방지위한 특례군 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4.17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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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후삼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4월16일(화)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이후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 단양)

이후삼 의원은“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한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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