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상태바
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9.04.16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릉=글로벌뉴스통신]울릉군(김병수 군수)은 16(화), 17(수)일 양일간에 걸쳐 울릉군민회관에서 관내 여객 및 화물업종에 취업중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2019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의 협조로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로 구성하여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의 자세, 교통사고 사례 및 화재 예방 등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사진제공:울릉군)울릉군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2019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사고·무법규위반 10년이상은 보수교육 면제, 10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으로 변경되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법규위반 10년이상은 보수교육 면제, 5년이상 10년미만은격년제, 5년 미만 자는 매년교육으로 변경되는 등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를 병행함으로써 준법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선별적 격년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병수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운수종사자가 앞장서서 교통질서를 지키고 안전운행을 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의 자정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차량 운행 시 불법주정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