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글로벌뉴스통신]울릉군(김병수 군수)은 16(화), 17(수)일 양일간에 걸쳐 울릉군민회관에서 관내 여객 및 화물업종에 취업중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2019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의 협조로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로 구성하여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타인을 배려하는 우리의 자세, 교통사고 사례 및 화재 예방 등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개선 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사진제공:울릉군)울릉군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경우, 2019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사고·무법규위반 10년이상은 보수교육 면제, 10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매년 교육으로 변경되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법규위반 10년이상은 보수교육 면제, 5년이상 10년미만은격년제, 5년 미만 자는 매년교육으로 변경되는 등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를 병행함으로써 준법과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선별적 격년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병수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운수종사자가 앞장서서 교통질서를 지키고 안전운행을 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의 자정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차량 운행 시 불법주정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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