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글로벌뉴스통신]울산시는 중구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4월 4일 ~ 10일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2019년 상반기 위조상품 정기 단속’을 실시하여 47개 업소에서 145점의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조품목은 지갑, 가방, 귀금속, 의류가 많았고 상표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울산시는 이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하고 향후 시정이 안 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 계획이다.
울산시는 중구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도 실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조상품 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식재산이 존중받는 문화를 확립하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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