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안민석 의원은 4월15일(월) "최근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으로서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
故 장자연씨 사건과 버닝썬 사건처럼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통해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비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공익신고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당당한 삶을 살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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