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결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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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결과" 환영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4.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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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광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은 "WTO 상소기구는 4월12일(금), 일본산 식품(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변함 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논평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한 위원으로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번 WTO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WTO 승소로 우리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는 이번결정에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

이어, "이밖에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본은 WTO 판정 직후인 12일 새벽, 담화를 통해 강한 유감과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지속하겠다."며, "일본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를 즉각 멈춰야할 것이며, 정부 또한, ‘국민 먹거리 안전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일 관계’라는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대형마트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제품임에도 제대로 된 원산지 표기 없이 ‘일본산’이라고 표기된 채 판매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껴 원산지 표시에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식품 원산지 표기 강화법’(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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