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중소기업 화학제품 안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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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중소기업 화학제품 안전관리 지원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9.04.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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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중소기업이 화학제품안전법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4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은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제품. 기존 위해우려제품과 의약외품 등 총 35개 품목 지정(세정제, 방향제, 합성세제 등)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유해생물의 제거 등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인 살생물물질 및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다.

모집 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화학물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제도 세부 이행방안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20개 기업에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질안전 진단부터 공정·제품 개선방안까지 도출하는 품질안전 진단·개선 지원을 제공한다.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을 취급하는 기업 200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제도 이행 절차와 각종 자료작성 요령 등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모집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수수료를 제품당 최대 70% 이내,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화학제품안전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법으로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었고, 신고 절차가 추가되는 등 안전기준과 표시기준도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1인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들, 생활화학제품 신규 품목 취급 기업, 살균제류 취급 기업 등 새로운 제도변화에 조속히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을 우대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권역별 맞춤형 교육, 고객지원 콜센터(1800-0490) 운영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관리와 효과적 제도 대응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올해 특히 새로 시행된 화학제품 안전법이 현장에서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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