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세 체납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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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방세 체납 칼 빼들었다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3.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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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과천시청)여인국 과천시장
                                   과천시(시장 여인국)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대대적이고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징수에 나서는 체납액은 2012년 이전까지 체납한 과천시 지방세 총 64억7,200만원이다.

시는 이 중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납세 태만 및 납세 기피자 2,018명의 체납액 16억600만원을 징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세무과 유관선 과장을 비롯해 4명의 팀장과 팀장급 이하 직원 17명으로 나눠 500만원 이상 체납자와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를 1인당 100명씩 분담하여 독촉전화와 현장 방문 등 완납할 때까지 행정규제 조치 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 태만 및 납세 기피자로 분류된 징수가능 체납자를 찾아내 부동산 및 차량을 공매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예금압류 와 추심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 표적 영치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영치 활동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세무과 3677-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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