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부산시의원, 고독사 예방을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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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부산시의원, 고독사 예방을 조례 만든다.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3.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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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사진제공:시의회)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은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부산시의 책무(제3조), 지원 계획의 수립(제4조), 실태조사(제5조), 지원사업(제6조) 등을 담고 있으며,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의 예방을 위해 부산시에서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윤지영 의원은 “부산은 특‧광역시 중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17.4%), 1인 가구 비율이 높아(35.9%, 특‧광역시 중 3위) 고독사에 취약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체계가 보다 강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부산시는 앞으로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3월 21일(목) 상임위원회 심사와 3월 29일(금)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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