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현국사 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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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아현국사 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최종 합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3.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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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3월22일(금), 국회 정론관에서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으며, KT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지원금이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라 1일 20만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갑)과 상생보상협의체가 기자회견하고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 지급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보상지원금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원과 정부, 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며, 통신재난으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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